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2조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시범사용이 결정된 품목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일 업체의 견적서와 사양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상용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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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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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