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2조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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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시범사용이 결정된 품목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시범사용이 결정된 품목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일 업체의 견적서와 사양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상용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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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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