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4조 (혁신조달정책 적용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혁신조달정책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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