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상용전환 품목 발굴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화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에도 각 군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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