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1조 (시범사용 품목의 분리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9조 및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위해 기 배정된 당해 연도 해당품목 예산을 활용하여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국방규격품목의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각 군은 제1항의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구매할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사전 보고하고, 시범사용 품목에 대한 운용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격품 대체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에 상용전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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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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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