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1조 (시범사용 품목의 분리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9조 및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위해 기 배정된 당해 연도 해당품목 예산을 활용하여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국방규격품목의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각 군은 제1항의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구매할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사전 보고하고, 시범사용 품목에 대한 운용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격품 대체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에 상용전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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