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7조 (상용전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에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25조에 따르되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제1항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내용을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의 규격을 관리하는 기관은 상용전환 의결 내용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이 품목지정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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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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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