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7조 (상용전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품 상용화 위원회에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25조에 따르되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내용을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의 규격을 관리하는 기관은 상용전환 의결 내용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④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이 품목지정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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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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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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