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7조 (상용전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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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에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25조에 따르되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 상용화 위원회에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25조에 따르되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내용을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의 규격을 관리하는 기관은 상용전환 의결 내용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④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이 품목지정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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