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8조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정보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용 품목 결정,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상용전환 심의ㆍ의결, 품질보증 등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는 산업부 산업표준심의회 및 국방정책자문위원(군수분과), 군수혁신 자문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등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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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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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