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8조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정보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용 품목 결정,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상용전환 심의ㆍ의결, 품질보증 등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민간 전문가는 산업부 산업표준심의회 및 국방정책자문위원(군수분과), 군수혁신 자문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등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위원회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평가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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