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8조 (상담지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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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상담 데이터베이스 작성담당자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상담 지식(또는 FAQ, Q&A)을 전산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작성하고 콜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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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담 데이터베이스 작성담당자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상담 지식(또는 FAQ, Q&A)을 전산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작성하고 콜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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