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8조 (상담지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담 데이터베이스 작성담당자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상담 지식(또는 FAQ, Q&A)을 전산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작성하고 콜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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