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1조 (상담실적의 평가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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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장은 일일 콜센터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즉시 ‘일일 민원콜센터 상담현황’(별지 서식)을 국방민원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일일 콜센터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즉시 ‘일일 민원콜센터 상담현황’(별지 서식)을 국방민원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민원센터장은 ‘일일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고시 ‘일일 민원콜센터 상담현황'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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