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1조 (상담실적의 평가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일일 콜센터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즉시 ‘일일 민원콜센터 상담현황’(별지 서식)을 국방민원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민원센터장은 ‘일일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고시 ‘일일 민원콜센터 상담현황'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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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각급부서의 업무협조제17조 ·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제18조 · 상담지식 작성제19조 · 상담직무 수행지도 등제20조 ·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상담실적의 평가ㆍ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상담사의 교체제2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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