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2조 (상담사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사 교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전화상담 등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장기간(6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콜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기타 콜센터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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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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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