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2조 (상담사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사 교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전화상담 등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장기간(6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콜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기타 콜센터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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