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9조 (상담사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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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국방민원 서비스 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국방민원 서비스 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민원인이 국방업무 관련 민원사항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상담지식을 수시로 갱신하여 최신의 자료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상담사는 전화상담 중 개인정보 보호와 국방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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