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9조 (상담사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국방민원 서비스 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민원인이 국방업무 관련 민원사항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상담지식을 수시로 갱신하여 최신의 자료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전화상담 중 개인정보 보호와 국방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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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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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