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4조 (상담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의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 공무원 이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상담사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상담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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