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7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장과 상담사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콜센터장가. 콜센터 업무총괄 및 상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나. 콜센터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상담사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다. 콜센터장이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