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7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장과 상담사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콜센터장가. 콜센터 업무총괄 및 상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나. 콜센터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상담사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다. 콜센터장이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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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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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