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7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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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콜센터장과 상담사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콜센터장가. 콜센터 업무총괄 및 상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나. 콜센터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상담사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다. 콜센터장이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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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장과 상담사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콜센터장가. 콜센터 업무총괄 및 상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나. 콜센터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상담사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다. 콜센터장이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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