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3조 (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민원센터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콜센터에 "콜센터장"을 두며, 국방민원센터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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