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1조 (폭력적 민원전화에 대한 상담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폭력적 민원전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1회 이상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민원전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②상담사가 상담을 중지한 때에는 상담내용을 저장하고 그 결과를 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콜센터장은 해당 상담사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의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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