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1조 (폭력적 민원전화에 대한 상담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폭력적 민원전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1회 이상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민원전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상담사가 상담을 중지한 때에는 상담내용을 저장하고 그 결과를 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콜센터장은 해당 상담사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의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