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7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콜센터장은 상담사가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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