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7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콜센터장은 상담사가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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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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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