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 소관 국방부 · 총 23조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사 보호 조치제11조 폭력적 민원전화에 대한 상담사 보호제12조 전화상담 시간제13조 전화상담 절차제14조 예약상담제15조 상담의 중지 및 이관제16조 각급부서의 업무협조제17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제18조 상담지식 작성제19조 상담직무 수행지도 등제2조 정의제20조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제21조 상담실적의 평가ㆍ보고 등제22조 상담사의 교체제23조 유효기간제3조 콜센터 설치ㆍ운영제4조 상담사 운영제5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제6조 업무 범위제7조 사무분장제8조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9조 상담사의 근무자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