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3조 (전화상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상담신청 내용을 듣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고, 상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상담이 종료될 때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신청 내용을 듣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고, 상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상담이 종료될 때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②전화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얻은 후 내용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상담내용 중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콜센터장이나 국방민원센터장과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수 있다.
④상담사는 답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의 자료를 근거로 상담하여야 한다.
⑤모든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콜체계에 기록 및 저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