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3조 (전화상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상담신청 내용을 듣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고, 상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상담이 종료될 때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전화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얻은 후 내용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상담내용 중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콜센터장이나 국방민원센터장과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수 있다.
상담사는 답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의 자료를 근거로 상담하여야 한다.
모든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콜체계에 기록 및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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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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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