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3조 (전화상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신청 내용을 듣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고, 상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상담이 종료될 때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②전화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얻은 후 내용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상담내용 중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콜센터장이나 국방민원센터장과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수 있다.
④상담사는 답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의 자료를 근거로 상담하여야 한다.
⑤모든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콜체계에 기록 및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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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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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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