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8조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국방보안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원인이 본인임을 주장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의 본인만이 알 수 있는 3가지 이상의 사항("예" 주민번호,군번,군별,임관일,전역일,주거래은행 등)을 교차 검증한 후에 안내할 수 있다.
③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④콜센터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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