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8조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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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국방보안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국방보안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원인이 본인임을 주장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의 본인만이 알 수 있는 3가지 이상의 사항("예" 주민번호,군번,군별,임관일,전역일,주거래은행 등)을 교차 검증한 후에 안내할 수 있다.
③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④콜센터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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