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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