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2조 (전화상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상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에는 지속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최소 필수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콜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콜센터의 상담량 등 업무환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