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2조 (전화상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에는 지속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최소 필수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콜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콜센터의 상담량 등 업무환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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