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4조 (예약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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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화예약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1. 토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전화상담 예약을 요청한 경우2. 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의 폭주 등으로 상담관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상담 예약을 요청한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화예약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1. 토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전화상담 예약을 요청한 경우2. 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의 폭주 등으로 상담관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상담 예약을 요청한 경우 등
②제1항에 따라 예약된 전화상담은 다음 근무시작일 근무시간 개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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