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5조 (상담의 중지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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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상담내용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안내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1. 상담내용이 민원인과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민원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2. 민원인이 근거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상담진행이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내용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안내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1. 상담내용이 민원인과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민원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2. 민원인이 근거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상담진행이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상담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상담은 소관 부서 또는 부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상담을 이관할 수 있다.1. 민원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거나 업무 소관 기관(부대)으로 상담 이관을 원하는 경우2. 민원인이 유권해석을 원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상담사의 상담지원 시스템 접근제한으로 상담이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계약, 소송, 갈등관리 분야 등에 상담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사에게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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