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0조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콜센터 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3. 상담 데이터베이스와 상담지식 등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4. 국방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사항
콜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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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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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