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0조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콜센터 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3. 상담 데이터베이스와 상담지식 등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4. 국방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사항
③콜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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