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0조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콜센터 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3. 상담 데이터베이스와 상담지식 등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4. 국방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사항
③콜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