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6조 (각급부서의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콜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콜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각 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는 공문이나 업무지침 중 민원인에게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ㆍ 회신집 등 책자4.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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