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5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오전(09:00∼14:00)ㆍ오후(14:00∼18:00)로 구분하여 주당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콜센터 설치ㆍ운영제4조 · 상담사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 범위제7조 · 사무분장제8조 ·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9조 · 상담사의 근무자세제10조 · 상담사 보호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