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9조 (상담직무 수행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장은 소속 상담사의 상담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상담 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성ㆍ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사를 지도하여 상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콜센터장은 상담사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 성과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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