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6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 대표 상담전화(☎ 1577 - 9090)를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국방 관련 민원담당 부서 안내 및 중계3. 국방민원 콜체계 운영 및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4. 그 밖에 콜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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