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0조 (상담사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민원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에 대한 상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민원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국방민원센터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사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국방민원센터장)은 민원인이 담당 상담사의 정당한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정당한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해당 상담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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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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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