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10조 (상담사 보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민원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에 대한 상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민원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②국방민원센터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사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국방민원센터장)은 민원인이 담당 상담사의 정당한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정당한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해당 상담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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