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예산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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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화예산(국고 및 기금, 일반예산 등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예산 포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화예산(국고 및 기금, 일반예산 등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예산 포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①항의 정보화예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유사성ㆍ중복성ㆍ연계성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보화 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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