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게 다음 각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기타 정보화 및 디지털 관련기술 활용사례 및 정책소개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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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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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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