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전자정부법」제4조 등의 추진을 위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준평가 결과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보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문화정보화 수준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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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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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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