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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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전자정부법」제4조 등의 추진을 위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전자정부법」제4조 등의 추진을 위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준평가 결과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보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문화정보화 수준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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