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5.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6.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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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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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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