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사업2.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 원 미만 사업이 포함된 사업3. 자체예산 또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 검토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유사ㆍ중복 및 연계ㆍ통합2. 웹사이트 및 모바일3. 클라우드ㆍ정보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4. 사전협의 제도 준수5. 요구사항 상세화6. 기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연도별 사전협의ㆍ성과관리 매뉴얼」「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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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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