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사업2.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 원 미만 사업이 포함된 사업3. 자체예산 또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 검토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유사ㆍ중복 및 연계ㆍ통합2. 웹사이트 및 모바일3. 클라우드ㆍ정보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4. 사전협의 제도 준수5. 요구사항 상세화6. 기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연도별 사전협의ㆍ성과관리 매뉴얼」 및「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정하는 사항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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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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