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4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2-10 · 시행 2025-02-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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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제11조 정보화예산 검토ㆍ조정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3조 정보화사업 수행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제15조 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제16조 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제17조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제18조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제19조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및 활용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제22조 정보화교육제23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ㆍ운영제5조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제5의2조 문화디지털혁신 협의회 설치ㆍ운영제6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9조 정보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