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 (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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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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