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이하 "업무포털"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포털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의 사용자관리, 자료 등록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를 분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업무포털의 이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업무포털의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능개선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해당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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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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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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