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이하 "업무포털"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포털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의 사용자관리, 자료 등록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를 분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업무포털의 이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업무포털의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능개선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해당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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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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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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