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ㆍ국ㆍ단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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