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ㆍ국ㆍ단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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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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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