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점검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