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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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점검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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