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관리관으로서 지식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유통되는 업무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판단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식관리관은 효율적인 지식관리 및 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평가단, 운영위원회, 지식관리자, 지식행정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지식관리보좌관은 매년 지식관리 대상정보 중 핵심 업무지식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직접 수집하여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 마일리지 부여, 우수 지식인 선정 및 포상 등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관련 핵심 업무지식 자료 목록 및 그 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지식정보에 대해서 연계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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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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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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