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관리관으로서 지식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유통되는 업무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판단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지식관리관은 효율적인 지식관리 및 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평가단, 운영위원회, 지식관리자, 지식행정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보좌관은 매년 지식관리 대상정보 중 핵심 업무지식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직접 수집하여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 마일리지 부여, 우수 지식인 선정 및 포상 등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관련 핵심 업무지식 자료 목록 및 그 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지식정보에 대해서 연계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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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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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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