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ㆍ국ㆍ단,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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