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해당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ㆍ장애예방 및 처리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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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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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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