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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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해당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ㆍ장애예방 및 처리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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