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4. 정보보안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15.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1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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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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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