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화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정보화협의회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각급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하되, 협의 내용 및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보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문화정보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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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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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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