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화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정보화협의회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각급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하되, 협의 내용 및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보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문화정보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