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②「문화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8호의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1. 제5조에 따른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검토ㆍ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6.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제18조에 따른 웹표준 준수 및 대국민 홈페이지 품질 제고 지원에 관한 사항8.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9. 제5조의1에 따른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문화정보화 및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디지털혁신 추진지원을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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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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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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