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의2조 (문화디지털혁신 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 각 분야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지능정보화책임관,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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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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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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