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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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2.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2.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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