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문화체육관광 업무의 지원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5. 문화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7. 문화체육관광분야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단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