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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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문화체육관광 업무의 지원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5. 문화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7. 문화체육관광분야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단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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