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관련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총괄한다.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총괄 관리 및 현행화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통합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서 자체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관과 협의하고 공통 항목은 통합EA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EA포털과 연계 또는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관리, 활용촉진 등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3장을 준용하며,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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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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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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