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사업단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등에 업무와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