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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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사업단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등에 업무와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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