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의2 (문화디지털혁신 협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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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 각 분야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 각 분야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지능정보화책임관,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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